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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 신고 1,500만원 첫 지급 30만원 수수신고 50배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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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선거 신고 1,500만원 첫 지급 30만원 수수신고 50배 포상

입력
2004.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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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금액의 50배에 달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새 선거법의 첫 수혜자가 나왔다.경기선관위는 1일 유권자에게 돈 봉투를 돌린 혐의로 열린우리당 남궁석(南宮晳) 의원의 부인 이모씨를 수원지검에 고발하고 이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신고한 유권자 3명에게 신고금액 30만원의 50배인 1,5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씨는 23일 오후 남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용인의 모 사회단체를 방문, 남 의원의 지지를 호소하며 단체 대표자 2명에게 현금 10만원씩 든 봉투 2개(사진)를 전달하고, 10만원이 든 또 다른 봉투를 두고 오는 등 총 3명에게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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