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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외부음식물 반입 불허 법원 "폭리 입증땐 위법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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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외부음식물 반입 불허 법원 "폭리 입증땐 위법 소지"

입력
2004.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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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고 구내에서 시중가격보다 비싸게 음료수, 팝콘 등을 판매하는 영화관 측의 관행은 부당이득 행위로서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이진규 판사는 1일 대학생 양모(23)씨가 외부음식 반입 금지에 따른 영화관 측의 부당이득 등을 주장하며 서울 강남의 모 극장을 상대로 낸 39만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극장 내·외부 음식물의 시세차로 영화관측이 폭리를 취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부당이득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비록 입증 부족을 이유로 패소 판결이 나기는 했지만 재판부는 "영화관측이 외부음식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냄새나 소음 등을 막기 위해 임의적으로 만든 규정으로서 강제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얼마나 엄격히 지켜지는 지도 의문"이라며 "원고가 이 규정으로 인한 피해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해 패소했지만, 극장의 폭리 사실이 입증될 경우 부당이득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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