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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연방제 임시헌법 극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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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연방제 임시헌법 극적 합의

입력
2004.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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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신 정부의 성격을 가름할 임시헌법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임시헌법 마련 시한을 이틀밖에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가 핵심 과제인 임시헌법 마련에 무난히 성공함에 따라 6월 말로 예정된 주권이양 과정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합의 시한인 2월28일을 이틀 넘긴 1일 과도통치위는 마라톤 회의 끝에 새벽 4시께 임시헌법을 완성했다. 세부적인 내용은 3일 공식 서명과 함께 발표된다. 임시헌법은 선거로 구성될 의회에서 헌법을 정식 제정할 때까지만 효력을 갖는 과도 기본법이지만 사실상 향후 헌법의 기본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각 종파나 민족들은 최대한 유리한 조항을 집어넣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폴 브레머 미 군정 최고행정관은 임시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만족감을 나타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이슬람 율법 채택에 대해 강력한 이슬람 국가를 꿈꾸는 보수파와 신정(神政)국가 출현을 막으려는 미 군정 및 이라크 자유주의자들은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이끌어냈다. 아흐메드 찰라비 과도통치위원측 대변인은 "이슬람은 이라크의 공식 종교이자 입법의 한 원천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이라크가 이슬람 정권이 될 수는 없으며 이슬람교도가 아닌 다른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북부 쿠르드족 자치에 대해서도 이슬람계와 쿠르드족이 한발씩 양보해 합의를 이뤘다. 임시헌법은 쿠르드족의 자치를 최대한 보장하게 될 '연방제'의 원칙을 인정하고 현 쿠르드족 자치정부에도 합법성을 부여한 반면, 이는 "통일된 이라크 하에서"만 가능하다는 전제를 둬 '독립' 가능성을 차단했다. 또한 쿠르드족 자치에 대한 세부 사항은 향후 직접 선거로 구성될 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해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유보했다.

임시헌법은 새 정부 구성을 위한 직접선거를 가능하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1월 말까지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헌법은 또 이슬람 보수파의 반발을 딛고 임시의회에서 25%의 의석을 여성에게 할당키로 합의함으로써 여권 확보에서도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60개 조항으로 이뤄진 임시헌법은 이 밖에 언론·종교의 자유 및 군부에 대한 민간 통제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진성훈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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