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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 사법처리 검토/검찰, 서청원 곧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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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기 사법처리 검토/검찰, 서청원 곧 재수감

입력
2004.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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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안대희·安大熙 부장)는 2002년 대선 직전 서해종건으로부터 1억5,000만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김원기(金元基) 의원을 1일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검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자금 수수 경위 및 사용처, 대선 당시 당에서 3억원을 받아 영·호남 30여개 지역구에 1,000만원씩 지원한 혐의 등을 조사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검찰은 2일 임시국회 회기가 끝남에 따라 지난달 9일 국회의 석방요구안 가결로 풀려난 한나라당 서청원(徐淸源)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집행해 이르면 3일 재수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대선 당시 한나라당 입당을 전후해 2억원 안팎을 받은 의원 11명과 박근혜(朴槿惠) 의원측으로부터 소명서를 받기로 했다.

또 대선 당시 중앙당으로부터 3억∼1억원을 지원받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16개 시·도지부 및 지구당으로부터 돈의 사용처에 대한 소명을 받아 일괄 처리키로 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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