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1일 올해부터 2박3일로 하루가 단축된 예비군 병력동원훈련소집을 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방으로 이동해 작전계획 시행훈련을 하는 '쌍용훈련'은 종전대로 3박4일간 이뤄진다. 또 작년까지 동원훈련을 받지 않았던 전역 1년차 예비군도 올해부터 훈련에 참가함에 따라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는 예비군 1년차에서 6년차까지, 병사는 예비군 1년차에서 4년차까지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이다.
서울고법 특별8부는 1일 모 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학교 공금 1억여원을 인출해 주식 투자 등에 사용했다가 원상회복시킨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해임된 A씨가 "횡령액을 즉시 변제했는데도 해임까지 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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