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성실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신고소득이 낮은 납세자의 세무조사도 강화하는 등 미국식 U자형 세무조사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김형준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1일 '우리나라 국세행정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신고소득이 낮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면 세무조사로 인한 불이익이 더 크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성실 납부를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그러나 고소득층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면 축소 신고의 가능성을 키워 징수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미국처럼 U자형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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