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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학습 학원강사 배제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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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학습 학원강사 배제 백지화

입력
2004.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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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후 수준별 보충학습에 학원강사를 활용하는 문제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이는 방과 후 보충학습에 외부인력 출강을 배제할 경우 교사들 부담이 늘어나고 학생·학부모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서울시교육청과 협의를 갖고 보충학습 및 특기적성교육 등 방과 후 교육활동에 대해 학교장이 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시행하되, 학원강사 등 외부인력 활용 문제는 교사들의 정서 등을 고려해 학교별 사정에 맞춰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강사의 참여가 과도하면 교사와의 갈등, 학생 생활지도의 어려움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가능한 한 교사의 지도를 원칙으로 하지만 학교운영위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학부모나 지역인사, 학원강사 등 외부 인력을 활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외부 인력을 활용할 경우 프로그램의 연계성과 연속성 단절을 막기 위해 강사경력 인정, 장기계약 권장, 강사료 현실화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 수능 및 학생부, 방과 후 보충학습, 특목고, 교육방송(EBS) 수능강의 등 7개 과제별로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사교육비 경감대책 발표 이후 지적돼 온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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