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일부터 시내 어린이집이나 가정용 놀이방 등 보육시설에서 보육중인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실제 양육 자녀가 3명 이상인 시민의 셋째 이후 자녀로 내년 2월까지는 2001년 3월1일 이후 출생한 영아에 한한다. 지원액은 시의 보육료 기준 내에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 전액으로, 시의 기준은 보육시설에 따라 2세 미만은 22만2,000∼36만2,000원, 2세는 18만2,000∼36만2,000원, 3세 이상은 12만6,000∼21만1,000원이다.
보육료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보육시설에서 받거나 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다운받은 신청서를 해당 보육시설에 제출하면 시가 시설에 보육료를 지급하게 된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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