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서울시 이달부터 전액지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서울시 이달부터 전액지원

입력
2004.03.01 00:00
0 0

서울시는 1일부터 시내 어린이집이나 가정용 놀이방 등 보육시설에서 보육중인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실제 양육 자녀가 3명 이상인 시민의 셋째 이후 자녀로 내년 2월까지는 2001년 3월1일 이후 출생한 영아에 한한다. 지원액은 시의 보육료 기준 내에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 전액으로, 시의 기준은 보육시설에 따라 2세 미만은 22만2,000∼36만2,000원, 2세는 18만2,000∼36만2,000원, 3세 이상은 12만6,000∼21만1,000원이다.

보육료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보육시설에서 받거나 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다운받은 신청서를 해당 보육시설에 제출하면 시가 시설에 보육료를 지급하게 된다.

/이성원기자 sungw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