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한 승용차는 6월말까지 남산 1·3터널을 이용할 때 혼잡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서울시는 승용차 자율요일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자율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한 남산 1, 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면제 혜택을 6월30일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율요일제 참여 차량에 대한 혼잡통행료 면제는 당초 작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키로 했다가 2월말까지 늦춘데 이어 또다시 6월말로 면제혜택기간을 연장했다.
/박선영기자 aurevou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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