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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인 학교에 학생배정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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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인 학교에 학생배정 안한다

입력
2004.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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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27일 공사 중인 학교에 신입생을 배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법원의 결정과 관련, 내년부터 신학기 개학 전까지 완공이 확실한 학교에만 학생을 배정하겠다고 밝혔다.교육부는 지난해 태풍 '매미'로 인해 공사가 지연된 학교가 발생한 점을 감안, 앞으로는 태풍 호우 등의 자연재해를 고려해 충분한 공기를 부여하고 학교부지 선정 때 비(非)적격지를 사전 제외하는 한편, 업무 소홀로 개교가 지연될 경우 관계자를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안양 충훈고 학생들의 재배정 요구를 수용할 경우 경기의 비평준화 지역 5개 학군 5만712명의 재배정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일단 등록을 하고 도저히 정상적인 수업이 곤란한 것으로 드러나면 전학 조치를 해주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올해 충훈고처럼 공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로 부분 개교하는 학교가 인천 삼목·검암·발산초등학교와 인주중·방축고 등 수도권 6개교이며, 근처 다른 학교를 빌려 쓰다 공사가 끝나면 학기 중간에 문을 열어야 할 학교는 인천 간재울중, 광주 봉산중, 경기 덕계·병점·효양고 등 5개교라고 밝혔다. 그러나 충훈고 외에 재배정을 요구하는 학교는 아직 없다.

한편 경기 안양의 충훈고 배정 학생 66명이 27일 법원에 학교배정 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충훈고 사태와 관련, 이 학교에 배정된 554명 중 학교배정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거나 제기하기로 결정한 학생은 232명으로 늘어났다. 학부모대책위측 최영식 변호사는 "대책위가 가처분신청을 요구한 66명의 학생 명단을 추가로 보내왔다"면서 "법원이 충훈고에 대한 배정행위 자체를 위법·부당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나머지 학생들도 가처분신청을 제기, 인용결정을 받으면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게 된다"고 말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이범구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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