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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재산증가 "상속·배우자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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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재산증가 "상속·배우자 덕"

입력
2004.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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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에서는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공개 대상 138명 가운데 104명의 재산이 늘어났다. 재산 증가는 상속과 배우자 수입, 봉급 저축이 주된 요인인 반면, 재산 감소는 주식투자, 생활비 등이 이유였다.대법원의 경우 고법 부장판사 이상 125명 가운데 92명의 재산이 증가했다. 1억원 이상 증가한 사람은 지난해보다 2명 많은 18명으로 집계됐다. 16억여원의 재산이 증가해 1위를 기록한 김수형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비롯 증가액 상위 10명 중 4명은 친가와 처가에서 부동산이나 빌딩, 단독주택을 상속이나 증여받은 경우였고, 다른 4명은 배우자 수입으로 인해 재산이 불었다. 나머지 2명은 아파트 매도잔금 수령이나, 토지 실거래가 매도에 따른 차액이 재산증가로 나타났다. 최종영 대법원장은 본인과 장남의 봉급 및 이자로 8,568만원이 증가했고, 대법관 13명 가운데는 봉급저축 등으로 8,986만원이 늘어난 강신욱 대법관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헌법재판소의 경우 윤영철 소장 등 13명 가운데 강치관 비서실장과 신고를 처음 한 이범주 사무처장을 제외한 11명의 재산이 늘었다. 윤 소장은 전북 순창의 선산과 위토(位土) 상속 및 예금증가에 따라 전년보다 5,937만원 증가했다. 박용상 전 사무처장은 지난해 9월 별세한 장인 신용호 전 교보생명 명예회장으로부터 유가증권 등을 상속받아 32억4,500만원이 늘어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첫 여성 헌재 재판관이 된 전효숙 재판관은 배우자 예금 증가 등으로 1억489만원이 증가해 재판관 중 증가 2위를 기록했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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