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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분실신고 60일前 피해 카드사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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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분실신고 60일前 피해 카드사가 책임져야

입력
2004.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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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금융사와 리스사, 벤처캐피털사의 가계대출이 4월부터 제한된다. 또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후 신고하면 회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카드사가 신고 60일전까지의 피해를 책임져야 한다.재정경제부는 27일 할부금융사와 리스사, 벤처캐피털 등은 가계대출이 할부금융과 물품판매 여신 등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환대출이나 주택금융공사법상의 주택저당대출은 가계대출에서 제외된다.

재경부는 이번 규제가 급격한 가계대출 축소로 연결되지 않도록 기준 초과회사에 대해서는 2008년말까지 초과분을 해소하도록 유예기간을 두었다.

재경부는 할부금융사의 경우 가계대출이 2001년말 8조7,000억원에서 2002년말 14조2,000억원, 작년 9월말 10조4,000억원 등으로 최근 크게 늘어나 부실화할 위험이 커졌다고 규제의 배경을 밝혔다.

또 현재는 신용카드분실 신고시점부터의 피해만 카드사가 책임지고 있으나 4월부터는 신고일 60일전부터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도 회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카드사가 책임을 지도록 했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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