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고속도로 통행료가 평균 4.5% 오른다.한국도로공사는 27일 승용·승합차와 소형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올리는 대신 대형 화물차 통행료를 내리는 내용의 요금 개편안을 다음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로공사는 우선 주행거리 20㎞ 미만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최저요금제를 폐지하고, 기본요금에다 ㎞당 주행요금을 곱해 부과하는 2부 요금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처럼 운행 도중 요금소마다 정차해 요금을 내는 개방식 구간 통행료와 대형화물차의 통행료는 인하되고, 1∼3종 차량(승용차 승합차 2축화물차) 요금은 인상돼 평균 통행료는 4.5% 오른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대형화물차 통행료의 경우 서울―대전은 1만2,300원에서 1만원, 서울―부산은 3만600원에서 2만5,700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승용차는 서울―대전이 6,800원에서 7,300원, 서울―부산 1만6,800원에서 1만8,300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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