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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여사장에 "놀아난" 檢·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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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여사장에 "놀아난" 檢·警

입력
2004.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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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여성이 동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검·경 조사를 거쳐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까지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집을 운영하던 송모(46·여)씨는 지난해 11월28일 종업원 민모(37·여)씨가 단골손님과의 윤락을 거부한다고 폭행한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연행됐다. 송씨는 그러나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며 여동생(42)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십지문을 찍었으며,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역시 송씨가 신분을 속인 사실을 눈치 채지 못했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지만 12월26일 법원의 실질심사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통상 신분증이 없을 경우 십지문을 찍어 개인 지문번호와 대조한 뒤 경찰청에 본인 여부를 재확인 하는 절차를 거치지만 경찰청은 영장이 기각된 지 사흘 뒤인 12월29일에서야 송씨가 본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남서에 통보했다.

강남서 측은 "하루에도 수백건의 오류지문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를 통보받기 까지는 수일이 걸린다"며 "피의자 조사 당시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시인했다.

/이준택기자 nag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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