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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기자재 쓸 돈을 교직원 수당으로 지급 서울대 기성회비 86억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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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기자재 쓸 돈을 교직원 수당으로 지급 서울대 기성회비 86억 전용

입력
2004.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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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를 비롯한 일부 국립대가 등록금에 포함된 기성회비를 전용해 교직원 수당과 업무추진비 등에 사용하다 감사원에 적발됐다.특히 서울대의 경우 2001년 감사에서 똑같은 내용이 적발돼 시정권고를 받았으나 이를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수당을 대폭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대는 2002년 교원 급여성 수당 명목으로 기성회비에서 22억4,878만원을 전용했고, 2003년에는 86억8,331만원이나 썼다. 또 전남대의 경우 2002년 12억6,192만원, 2003년 13억4,891만원을 교원, 일반직 급여성 수당으로 사용했다.

감사원은 2001년 감사에서 "기성회비는 학생들을 위한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 교육시설 투자 등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립대는 기성회 회계에서 교직원에게 급여보조성 수당을 지급하거나 인상하지 말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감사를 받은 48개 국립대 중 36개 대학은 시정했으나 서울대, 전남대, 진주산업대 등 12개 대학은 여전히 기성회비에서 교직원 수당을 지급해 왔다.

또 기성회비로 총장, 학장 등의 업무추진비를 충당하는 관행도 시정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대는 2002년의 경우 업무추진비 14억9,363만원을 기성회비에서 충당했고, 부산대는 7억9,550만원을 충당하는 등 감사원이 표본 조사한 22개 국립대가 평균 3억2,000여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기성회비로 교직원 급여를 준 12개 대학에 대해 예산처에 예산배정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고, 교육인적자원부에도 기성회비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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