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시·군의 무분별한 아파트 재건축에 제동을 걸었다.경기도는 최근 제1회 경기도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예비평가위원회를 열고 안양시가 재건축을 위해 상정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주공 2차아파트(770가구)안전진단 예비평가를 심의, '유지보수'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유지보수 결정은 7명의 건축심의위원이 1984년 준공된 이 아파트에 대한 서류검토, 구조안정성, 주거환경 등 분야별 현장평가를 실시한 후 내려졌다.
예비평가는 안전과 이상징후가 없을 경우 '유지보수', 이상징후가 있으면 '안전진단 실시', 명백히 불안전할 경우 '재건축 실시' 판정을 내리도록 돼있다.
/이범구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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