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국립현충원(국립묘지) 장군급 묘지의 봉분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립묘지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지나친 장군 우대 시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국방부는 26일 국가원수로 한정된 기존의 봉분 허용 대상자에 국가유공자, 애국지사, 장관급 장교(장군)를 포함시키도록 국립묘지령 시행규칙 7조2항을 고쳐 4일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1955년 국군묘지로 출범한 국립현충원은 56년 전몰장병 안장이 시작된 이래 장군묘역을 특별 관리하며 장군 묘지의 봉분을 음성적으로 조성했으나 법령 개정을 통해 이를 합법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대령급 이하 군 간부와 병사들은 무공훈장을 받아도 화장된 후 1평 공간에 상석과 비석만으로 묘지(평장)가 만들어지는 반면 장군 묘지는 8평 면적에 봉분과 비석 등이 조성되고 시신도 안장되고 있다. 65년 국립묘지령 제정 당시에는 국가원수를 제외하고 모두 화장토록 했으나 5공 시절인 83년 장군들의 시신 매장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장군과 일반 장병의 묘역을 구분하는 나라를 찾아보기 힘든데다 잘못된 관행은 개선하지 않은 채 오히려 특혜를 합법화하려는 의도라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한 네티즌은 국방부 게시판에 "국방부를 '장군부'로 바꾸라"고 비판했고, 한 장교도 "죽어서까지 장군과 일반 장병을 차별하는 건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장묘문화를 화장으로 바꾸기 위해 각계각층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체안장 관습을 부추기려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에는 참전 용사와 국가유공자 등 25만명이 묻혀 있으나 장군·병사 묘역 구분이 없으며, 개인 묘지 면적은 1.36평이고 봉분은 전혀 없다.
1월 현재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5만4,000여명의 군경 중 장군은 355명(0.65%)에 불과하지만 장군묘역은 전체 묘역 면적 10만6,000여평 중 9,800평을 차지, 10%에 달한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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