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취임 직후 재산신고에서 빌라 매각대금 잔금 채권 2억6,000만원과 보험금 700만원 등 총 2억6,700만원을 누락했던 것으로 26일 밝혀져 파장이 예상된다.특히 청와대는 지난해 재산 공개 당시 "빌라 매각 대금은 각종 채무를 변제하는 데 썼다"고 설명한 바 있어 '거짓 해명'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 윤리법 22조는 '허위 등록 등 불성실하게 재산을 신고한 경우 공직자윤리위가 해임이나 징계 의견을 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윤리위 차원의 사실 규명 및 징계 여부가 주목된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의 재산이 2002년 11월 대선후보 등록 당시 2억6, 200만원에서 불과 3개월 뒤인 대통령 취임 때는 누락분을 포함할 경우 4억7,200만원으로 늘어난 경위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두 자녀의 결혼 부조금 등이 보태졌기 때문"이라고 밝혀 당선자 시절 축의금 수수에 대한 도덕성 시비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청와대 윤태영(尹太瀛) 대변인은 이날 노 대통령의 재산변동 상황에 대해 "노 대통령 가족의 재산은 지난해 2억552만원에서 4억4,890만원이 늘어 올해 초 6억5,442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돼 있지만 지난해 신고 누락액 등을 제외하면 실제 증가액은 1억8,100 만원"이라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취임 직전 노 대통령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명륜동 빌라가 4억5,000만원에 매각돼 계약금으로 받은 1억9,000만원은 채무 변제에 쓰였으나 잔금인 2억6,000만원은 채권으로 갖고 있었다"며 "그러나 총무비서관실의 실수로 이 부분이 재산 신고에 누락됐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취임 당시 재산이 누락분을 포함할 경우 대선 때보다 2억1,000만원 증가한 데 대해 "후보 등록 때는 빌라를 4억원으로 계산했으나 실제 매도가는 4억5,000만원이었고, 나머지 1억6,000만원 중에는 두 자녀를 결혼시키면서 딸 정연씨가 부조금 등을 내놓고 형 건평씨와 장남 건호씨의 장인이 도와준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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