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경기불황과 실업난 속에서도 행정부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중 75% 이상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줄어든 경우도 상당부분 재산신고 기준인 공시지가가 해당 부동산의 실제매입가보다 낮아 그 차액을 반영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 신고기준을 시가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관련기사 A6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 대상자 581명의 신고내역에 따르면 437명(75.2%)의 재산이 늘었고, 감소한 공직자들은 24.1%인 140명이었다. 이중 1억원 이상 재산이 늘어난 공직자는 93명으로 전체의 16%에 달했다. 변동이 없다고 신고한 공직자는 4명이었다. 재산이 늘어났다고 신고한 공직자들은 대부분 부동산값 상승에 따른 평가이익, 봉급저축 등을 통해 재산을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대상 국무위원 14명 중에는 김화중(金花中) 보건복지부 장관만 883만원 감소했을 뿐 13명의 재산이 증가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빌라매각, 봉급저축 등을 통해 4억4,890만원이 늘었고, 고건(高建) 국무총리는 자녀들의 채권감소 및 채무증가로 6,836만원이 줄었다. 진대제(陳大濟) 정보통신부 장관은 국무위원 중 가장 많은 30억원이 불어났다.
공개 대상자중 재산증가 1위는 장인의 금전신탁 32억5,800만원을 증여받은 박상길 법무부 기획관리실장으로 36억1,200만원의 증가분을 신고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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