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이혼 아내에 로또 당첨금 나눠줘야 할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이혼 아내에 로또 당첨금 나눠줘야 할까?

입력
2004.02.27 00:00
0 0

두 차례 이혼까지 한 뒤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던 부부가 로또 복권 때문에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1987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1남1녀를 둔 이들 김모(40)씨와 이모(39·여)씨 부부는 가정불화로 2000년 협의이혼했다. 그러나 이혼 후에도 이들은 함께 살며 사실상 부부생활을 유지했다. 그러다 아내가 남편 몰래 다시 혼인 신고를 했고, 이 사실을 안 남편은 다시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 2002년 두번째 이혼을 했다. 하지만 두번째 이혼 후에도 이들은 서로 헤어지지 않고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등 예전과 다름없이 동거 생활을 했다. 문제는 지난해 1월 남편이 로또복권 6회차 1등(당첨금 65억7,000만원)에 당첨되면서 불거졌다. 아내는 "로또복권 당첨금은 가사노동 등 나의 무형적 노력이 뒷받침돼 이룩한 공동재산에 해당하는 만큼 당첨금의 50%를 지급하라"며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법원에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본안 소송과 함께 아내가 낸 로또복권 당첨금에 대한 가압류 신청에 대해 "두 사람이 적법한 혼인 관계에 있었다거나 로또 당첨금이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얻은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그러나 아내가 낸 시가 1억원 상당의 주택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는 받아들였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