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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비리 "너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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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비리 "너무하네"

입력
2004.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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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있는 S대 Y모 이사장. 그는 2000∼2003년 10차례에 걸쳐 열리지도 않은 이사회가 개최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 작성, 5,200만원의 회의수당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 법인 직원에게 이사 전원의 인감을 맡겨 필요할 때마다 이사회 회의록에 임의 날인해 돈을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했다.Y이사장은 2000년 10월15일 법인 돈으로 학교 인근의 J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시가 8,693만원)을 구입하게 한 다음 2년 6개월 뒤인 지난해 4월 15일 개인 명의로 헐값에 사들였다.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는 1억2,100만원으로 올랐으나, 구입 가격으로 넘겨받아 약 3,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그는 정관에 보수지급 근거가 없는 비상근 이사인데도 3년간 2억9,700만원의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았고, 업무추진비 5,600만원을 사적인 용도에 쓰기도 했다.

사립대 교직원들의 행태도 별로 다를 바 없다. 지방 K대 법인 사무국장 A모씨는 2001년 3월1일 놀고 있던 아들을 임시직으로 고용했다. 아들은 임시직 신규채용 조건에 미달했지만, A씨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임시직의 통상적인 급여는 월 100만원이었지만, 아들에게는 그 두 배에 해당하는 월 198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또 정관 등의 근거 규정을 무시한 채 자신의 조카와 법인 이사의 아들 등 8명을 법인 직원으로 특별 채용했다. K대는 실험실습비 17억8,200만원을 조교 인건비, 간담회 경비 등으로 전용했고, 장학금으로 책정된 교비 2억2,600만원을 연수 행사비용 등으로 부당 지출한 뒤 장학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처리하기도 했다.

S대 역시 입시관리비로 책정된 1억9,700만원을 이사장의 홍보전략 및 기부금품 유치 활동비, 법인 임원의 입시수당 등으로 부당 지급했고, 이사장의 업무용 승용차 구입 및 유지비 9,900만원을 교비에서 지출했다. 또 교직원들에게 근거에도 없는 성과격려금 1억1,500만원을 나눠주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2학기 중 4년제 대학과 전문대 등 4개 사립대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해 이 같은 비위를 저지른 S대 Y이사장과 지방 W대 이사장 및 전 총장 등 3명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교직원 62명을 정직 해임 파면 등 징계토록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는 또 교비 등을 부당 지출해 재정적 손실을 입힌 4개 대학법인에 대해 손해액 150억원을 전액 회수하거나 변상토록 지시했다.

/고재학기자 goind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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