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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日진상규명법 법사위 통과 대통령직속 조사委 설치… 3년간 활동후 보고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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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日진상규명법 법사위 통과 대통령직속 조사委 설치… 3년간 활동후 보고서 공개

입력
2004.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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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 친일반민족 행위의 진상을 조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 행위 진상규명 특별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법안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 9명(위원장 1인 포함)으로 '진상규명 위원회'를 구성, 친일반민족 행위를 조사한 뒤 보고서와 사료를 편찬해 공개하도록 했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3년이다.

법안은 또 위원회가 친일반민족 행위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단체 등에 조사대상자에 대한 사실조회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일제와 싸우는 부대 토벌 독립운동 방해 을사조약 및 한일합방조약 체결 또는 조인 일제 귀족원 및 중의원 활동 학병 등에 대한 선전 또는 선동 일본군 위안을 위한 부녀자 강제 동원 중앙의 문화기관이나 단체를 통한 일제 협력 고등문관 또는 군경의 헌병분대장 이상 및 경찰간부로서 민족 탄압 등 18개의 친일반민족 행위를 명시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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