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람에 대해 징역 10년 이하의 중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넘겼다.법안에 따르면 성매매 단순 알선이나 장소 제공자도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중형을 받는다. 대신 강요에 의해 성을 판 여성은 '성매매자'가 아닌 '성매매된자'로 분류돼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관계로 보호를 받는 사람에게 마약 등을 이용해 성매매를 유도하거나 범죄단체를 구성해 인신매매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성매매 광고물을 제작 혹은 게재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폭력조직의 집단 성매매 관련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은 보상금을 받지만 성행위 알선 등으로 얻은 금품 및 재산상 이익은 몰수, 추징된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집창촌(윤락가) 대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 시행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성매매 업주들이 자진해서 업소를 폐쇄하고 일반 상업시설로 전환토록 하는 유인책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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