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임금과 이윤에서 일부를 떼내 기금으로 조성, 비정규직의 임금격차 해소에 사용하는 방안이 민주노총의 임단협 지침으로 확정돼 춘투(春鬪)에서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민주노총은 22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올 임단협 지침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임단협 지침에 따르면 정규직은 사업장 실정에 따라 임금인상분 가운데 일정액이나 일정비율을 떼내고 사용자측도 같은 액수를 출연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차별 해소를 위한 연대기금을 조성토록 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임금차별 해소를 위한 연대기금은 노사가 일정한 부담을 통해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여나가자는 것"이라며 "스웨덴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이미 오래전에 도입된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재계는 그동안 임금인상억제 등 정규직의 양보를 통한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주장해와 사용자의 공동출자에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이밖에 상시업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화 비정규직의 노조활동 보장 잔업 등 연장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도 임단협 지침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일자리 나누기의 경우 연장근로에 따른 시간당 임금 할증률을 25% 수준에서 최소 50%로 끌어올리는 등의 전제 하에서 추진하자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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