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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주민, 토공 상대 "땅값 공개"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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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주민, 토공 상대 "땅값 공개" 행정소송

입력
2004.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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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 원가 공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판교 택지개발지구의 한 주민이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땅값 등 토지 관련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25일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판교 택지지구에 땅 2필지, 1만2,400평을 소유하고 있는 김모(49)씨는 20일 토지공사 사장을 상대로 판교택지지구 땅값과 관련한 모든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수원지방법원 행정2부에 냈다.

소장에서 김씨는 "토공의 택지공급과정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보상액은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등을 규명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김씨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토지조성원가산출계획서 및 토지공급가격계획서, 토지보상계획안, 협의보상의 기초 자료인 감정평가서 및 관련 문서, 판교 택지지구내 토지공사 보유 토지 현황, 협의취득한 토지내역 등이다.

입주민들이 주공을 상대로 분양가 관련 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땅 주인이 토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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