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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화성 등 새 토지투기지역內 신규분양 아파트 노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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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화성 등 새 토지투기지역內 신규분양 아파트 노려라

입력
2004.0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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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강화는 역으로 투자 기회.' 정부가 서울 강남·송파·강동구와 경기 성남시, 충북 청원군, 충남 공주·아산시 등 21개 지역을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돼 세금이 현행보다 2∼4배 이상 오르게 된다. 이로인해 이들 지역에서는 토지 거래가 위축되게 마련이다. 그러나 토지 투기지역 지정은 역으로 기존 아파트에게는 오히려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다.일반적으로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주들은 양도세 부담을 우려해 매물을 거둬 들이거나, 실거래가 과세로 인한 양도세 차이 만큼 매도가를 높인다. 하지만 개발업체들의 경우 높은 땅값을 지불하고도 아파트 분양을 추진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토지 상승분 만큼 분양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토지 투기지역 내에서 이미 토지 매입을 마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거나,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를 구입하면 오르지 않은 예전의 분양가로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 또 토지 투기지역은 대개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신행정수도 이전 후보지, 고속철 경유지 등 향후 입지 여건이 크게 개선되는 지역이라 아파트 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한 예로 지난해 5월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천안시의 경우 2002년말∼2003년 초 주택개발 가능 토지는 평당 110만∼140만원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250만∼290만원으로 폭등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이곳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값도 오를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이치다. 천안시 와촌동의 경우 신동아 파밀리에가 지난해 1월 평당 450만원에 분양한 것이 이 지역 신규 분양 아파트 중 가장 높은 분양가였다. 그러나 11월초 용곡동 동일하이빌이 평당 590만원, 3월초 분양하는 두정동 브라운스톤이 평균 560만∼590만원에 분양키로 했다.

따라서 이번에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에서 최근 신규 분양이 있는 현장을 찾아 투자하면 적잖은 투자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

현재 삼성물산이 3월 성남 구시가지에서 삼성래미안 1,098가구를 공급하고, 이 달 27일 우정건설이 아산시 둔포면 319의5 일대에서 32평형 148가구를 공급한다. 우미건설은 평택시 장당지구 15블록과 5블록에 우미이노스빌을 각각 247가구, 306가구 분양할 예정이다.

그 외에 LG건설이 4월초 성남 중원구 하대원동 218 일대에서 24∼46평형 160세대를 일반 분양하며, 동부건설이 4월 중 남양주 와부읍 덕소에서 1,240가구를 공급한다. 5월에는 화성시 동탄 신도시에서 시범단지 6,000여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해밀컨설팅 황용천 대표는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중에 이미 사업승인을 받거나 토지를 매입해 분양가가 저렴한 아파트를 구입하면 시세차액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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