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25일 대마초를 흡입하고 환각상태에서 유아원 통학버스를 운전한 경기 양주시 S유아원 이사장 이모(42)씨에 대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같은 혐의로 구속된 마약 판매책 박모씨로부터 이달 10일 대마초를 구입, 흡입하고 다음날 오전 8시 부인 김모(42)씨가 원장인 유아원 통학버스에 3∼6세 어린이 70여명을 태우는 등 3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흡입한 후 환각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다.
이씨는 그러나 "운전을 할 당시에는 어지럽다거나 정신을 못차리는 등의 환각상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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