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종업원 1,000명 이상 일반기업과 300명 이상 정부조달기업은 의무적으로 여성 고용평등계획을 수립해 이행해야 하고, 실적이 부진한 기업은 정부조달계약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민간기업의 여성고용 확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고용평등 프로그램'을 도입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 145곳에 이어 내년 종업원 1,000명 이상 기업 321곳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한 뒤 2006년부터 300명 이상 정부조달기업 1,055곳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해당 기업은 부서별 고용인원, 신규채용, 승진 등을 분석한 뒤 여성비율이 적은 분야를 개선하기 위한 자체 고용평등계획을 수립, 이행실적 등을 노동부에 제출해야 하고 정부는 이를 평가해 정부조달계약 때 가·감점을 주게 된다.노동부 관계자는 "부처협의를 거쳐 고용평등 우수기업에 대해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제도 정착 후에는 계약중지 등 강력한 불이익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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