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특별한 혐의가 없어도 매년 자산 규모별로 재벌그룹에 대해 정기적으로 벌여왔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중단한다. 대신 혐의가 있는 그룹만 선별 조사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올해부터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48개 대기업 집단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 방식을 개선, 혐의가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만 수시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부당 내부거래 관행이 개선되거나 감시 체제가 갖춰진 기업에 대해서는 2∼3년간 조사를 면제해 주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조사시점에 임박해 해당 기업에 한꺼번에 요구해 반발을 샀던 '내부거래 조사표'도 기재항목을 25% 가량 줄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점검대상 48개 그룹마다 전담 직원을 지정해 해당 그룹의 움직임을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부당내부거래를 제보한 내부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해 조사방식 전환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로 했다.
강 위원장은 최근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대기업에 대한 창업 지원 필요성을 논의한 것과 관련, "출자총액규제는 가공 자산을 통한 지배력 확충을 막는 제도로 창업 제한과는 무관하다"며 "기업의 내외부 견제시스템이 잘 작동하면 3년 후 출자총액규제를 포함한 정부의 직접 규제를 재검토해 시장자율규제로 전환한다는 기존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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