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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은株 매수 4월돼야 가능 씨티 대상 대주주 적격심사 3∼4주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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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은株 매수 4월돼야 가능 씨티 대상 대주주 적격심사 3∼4주 걸려

입력
2004.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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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은행 인수를 위한 씨티그룹의 주식 공개매수 작업이 4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4일 "외국인이 국내은행을 인수하기 위해선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먼저 거쳐야 한다"며 "일단 씨티그룹의 적격성에 특별한 하자는 없어 보이지만 당국의 심사 및 승인절차가 최소한 3∼4주가량은 걸리기 때문에 공개매수는 4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씨티은행이 조만간 적격성 심사를 신청하면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 뒤 금융감독위원회 정례회의의 의결을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씨티은행이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관련 서류 준비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에 적격성 심사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씨티그룹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 금감원에 공개 매수 신청서를 제출하고 3일 이후부터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

씨티그룹은 23일 칼라일그룹과 JP 모건 컨소시엄의 한미은행 보유 지분 36.6%를 인수하고 잔여 지분도 공개 매수를 통해 최대 100%까지 주당 1만5,500원에 인수하기 위해 총 3조1,800억원(27억3,000만달러)을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변형섭기자 hispe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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