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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이 보건말건… 상주시청 국장 건설사서 수뢰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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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이 보건말건… 상주시청 국장 건설사서 수뢰 구속

입력
2004.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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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고위 공무원이 부하 직원들 앞에서 건설업자로부터 버젓이 수천만원을 받아 챙기고, 부하 직원은 돈이 든 쇼핑백을 대신 옮기는 등 지자체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뇌물을 챙겨오다 적발됐다.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4일 교량보수 공사와 관련, 건설업자로부터 업체 선정 편의 등의 명목으로 2,800여만원을 받은 상주시청 김모(55) 국장과 돈을 건넨 S건설 박모(58) 회장을 각각 뇌물 수수와 공여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박 회장으로부터 400만∼600만원을 받은 김모(51) 계장 등 상주시청 공무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국장은 지난해 1월 김 계장과 함께 박 회장을 만나 식사를 하면서 1,5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았다. 당시 김 국장은 박 회장이 김 계장을 의식,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하자 "우리 직원들은 걱정 말라"며 쇼핑백을 받았고, 김 계장은 "제가 옮기겠다"며 김 국장 대신 돈이 든 쇼핑백을 날랐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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