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도전 10억 만들기]꼭 들어두는게 좋은 "장기주택마련저축" 2개는 저축, 1개는 펀드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도전 10억 만들기]꼭 들어두는게 좋은 "장기주택마련저축" 2개는 저축, 1개는 펀드에

입력
2004.02.25 00:00
0 0

필자는 10억만들기 출발은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부터 시작한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재테크에 한 발 앞선 사람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다. 아직까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자.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면 3가지의 특별한 혜택을 받는다. 우선 금리가 높다. 5년제 가계우대정기적금 금리는 연 4%대이지만,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 5%를 지급한다. 또 이자소득에 대해서 완전 비과세(이자에 대한 세율 16.5% 면제)이다.

가장 큰 혜택은 직장인의 경우에 연간불입액 40%(최고 300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매월 62만 5,000원씩 1년간 불입하면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게 되는데, 본인의 급여수준에 따라서 다음해 1월 급여 날에 적게는 29만원부터 많게는 118만원이나 되는 세금을 돌려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감안한다면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실질수익률은 다른 상품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직장인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해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지난해까지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어야만 가능했다. 나홀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단독세대주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었고,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나이든 부모님이나 형제를 세대원으로 둬야만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단독세대주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편됐다. 따라서 신입사원이나 단독세대주도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세테크' 상품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 사람이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여러 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이다. 같은 은행에서는 물론 서로 다른 은행에서도 통장수에 제한없이 중복가입이 가능하다.

통장 개수와 상관없이 저축할 수 있는 총액은 전체 계좌를 합쳐 분기당 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필자는 최소한 3개 이상 가입하고, 저축과 펀드에 골고루 투자할 것을 권하고 싶다. 우선 2개는 은행의 장기주택마련저축(편의상 1, 2번으로 지정)에, 나머지 1개는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투신사의 장기주택마련펀드(편의상 3번)에 가입하자. 최초 가입액은 1만원 이상이면 된다. 이후부터는 저축방법만 달리하면 된다.

우선 1번(장기주택마련저축)과 3번(장기주택마련펀드) 통장만 활용해 (2번 통장은 나중을 위해서 장롱속에 넣어둔다) 매월 불입액을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춰 분산투자를 하자. 예를 들어 안전한 1번 통장에 매월 저축액의 80%, 주식에 투자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3번 통장에 20%의 비율로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다.

물론 1번 통장과 3번 통장 불입액을 합쳐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7년이 경과하면 1번과 3번 통장을 해지해서 내집마련자금이나 자녀결혼자금으로 활용을 한다. 만약 주식시장이 활황세를 보였다면 적립식펀드로 활용한 3번 통장의 수익률이 제법 짭짤할 것이다. 1번과 3번 통장을 모두 해지한 이후부터는 장롱속에 묵혀두었던 2번 통장을 꺼내 새롭게 저축을 시작한다.

2번 통장은 최초에 1만원만을 가입한 이후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지만 중도에 해지되지 않으며, 더 중요한 것은 이미 가입일로부터 7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언제 해지하더라도 앞에서 언급한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2번 통장은 적당한 시기에 해지해서 부부의 해외여행자금이나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서 춘 수 조흥은행 재테크 팀장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