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은 24일 열린우리당 정대철(구속) 의원을 대한항공에서 3차례 6억2,000만원, 서해종건에서 3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정 의원은 대한항공 심이택 부회장으로부터 2002년 12월 5억5,000만원을 받아 5억원을 노무현 후보 캠프에 전달하고 무정액 영수증을 발급했으며, 민주당 경선 때인 같은 해 3월과 9월에도 심 부회장으로부터 각각 5,0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써 정 의원이 기업체에서 받은 불법자금은 18억7,000만원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한나라당측에서 2억5,000만원을 받은 자민련 부총재 이인제 의원이 이날 소환에 불응하자 26일 오전 10시 출두를 재통보했다. 문효남 수사기획관은 "재소환해도 안 나오면 체포영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대부업체 굿머니에서 3억원을 받은 열린우리당 신계륜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처리키로 했다. 신 의원은 이날 검찰에 나와 "개인 후원금으로 3억원을 받았으나 2억원은 영수증 처리가 어려워 돌려줬다"고 진술했다.
한편 검찰은 3월 초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주요 정치인의 비리 및 사법처리 기준 등에 대한 입장을 25일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수사팀이 고민해온 내용 가운데 정치인에 대한 정리된 입장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밝힐 내용에는 한나라당 불법자금의 용처와 관련된 거물급 정치인, 대선 당시 금품을 받고 당적을 옮긴 또 다른 야당 의원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이 이날 "2002년 대선후보 경선 때 십 수억 정도 썼을 것"이라고 밝힌 점이 실정법 위반인지에 대한 검찰 판단이 입장발표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이태규기자 tglee@hk.co.kr
노원명기자 narzi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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