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내 특별법 제정 통해 도입을 추진 중인 '기업인수사모펀드(PEF·Private Equity Fund)'의 성공을 위해서는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 등을 제한하고 있는 은행법 및 공정거래법과 관계없이 PEF에 은행도 자유롭게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이 주장대로라면 PEF 투자자로서 재벌이나 대기업측이 은행 경영권 확보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한국증권연구원 김형태 부원장은 24일 증권거래소에서 증권연구원 주최로 열린 'PEF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한국 인수합병(M&A)펀드 시장에서 국내 증권사의 투자 기능을 강화하고 외국계 펀드와 경쟁할 수 있는 국제적인 전문 구조조정기구의 양성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원장은 이날 "1998년 5월 미국계 사모펀드 H&Q가 굿모닝증권을 인수하는 등 외환위기 이후 외국계 펀드가 국내 M&A 펀드 시장을 독점해왔다"며 "따라서 향후 도입될 국내 PEF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각종 투자 제약 요인이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원장은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법상 사모인수·합병(M&A)펀드는 자산관리회사 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M&A의 핵심인 정보 기밀 유지가 어렵고, 산업발전법상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는 투자 대상이 부실기업 만으로 사실상 제한돼 은행 등 금융사를 인수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부원장은 이에 따라 PEF의 인수 대상 기업에 제조업 뿐만 아니라 은행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제조업도 부실기업 뿐 아니라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이어 "PEF에 3년 이상 투자하는 장기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연기금 자금운용 대상에 PEF를 포함시키는 한편 원칙적으로 조합투자를 금지하고 있는 보험사의 투자 제한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인철기자 ic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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