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IMF 주택'으로 불리는 1999년 서울·과천·분당·일산·산본·평촌·중동 지역 주택을 매입한 1가구 1주택자 중 매각 의사가 있는 단기 거주자는 올해 안에 파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내년부터 1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거주 후 매각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들은 외환위기 직후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지금까지 이 요건만 충족시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다른 지역 거주자들과 마찬가지로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해야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99년에 이들 지역에 집을 사놓고 지난해 11월부터 실제 거주를 해 온 사람은 올 11월에 집을 팔면 혜택을 받게 되나 해를 넘기면 내년 11월까지 기다려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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