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99년 서울·분당·일산등 주택 매입자/올해안에 팔아야 양도세 면제혜택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99년 서울·분당·일산등 주택 매입자/올해안에 팔아야 양도세 면제혜택

입력
2004.02.25 00:00
0 0

소위 'IMF 주택'으로 불리는 1999년 서울·과천·분당·일산·산본·평촌·중동 지역 주택을 매입한 1가구 1주택자 중 매각 의사가 있는 단기 거주자는 올해 안에 파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내년부터 1년 이상 보유, 1년 이상 거주 후 매각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는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들은 외환위기 직후 정부의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지금까지 이 요건만 충족시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다른 지역 거주자들과 마찬가지로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해야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99년에 이들 지역에 집을 사놓고 지난해 11월부터 실제 거주를 해 온 사람은 올 11월에 집을 팔면 혜택을 받게 되나 해를 넘기면 내년 11월까지 기다려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