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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광장/도난신고 받은 보안업체 무성의에 울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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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광장/도난신고 받은 보안업체 무성의에 울분 외

입력
2004.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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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신고 받은 보안업체 무성의에 울분경기 부천시 중동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7일 새벽 약국에 도둑이 들어 현금 200여 만원을 도난당했다.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200만원을 보상받고자 함이 아니다. 보안업체의 무성의한 태도 때문이다. 보안업체는 여러 개의 센서 중 돈이 있던 곳을 감지하는 센서가 작동하지 않은 만큼 도둑이 금고에 접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도난당하지 않았는데 신고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했다. 게다가 센서가 작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조차 없이 얼버무리고 약관이나 똑바로 읽어보라며 핀잔을 주었다.

보안업체에 매월 적지 않은 돈을 내며 경비 용역을 의뢰한 것은 그들에게 꼭 도둑을 잡아달라는 것은 아니다. 우선 도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이며, 만일 도둑이 들었다 하더라도 보험처럼 사고 처리를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도난 사고가 발생해도 보안회사가 도움을 주기는커녕 고객에게 핀잔만 준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보안회사에 용역을 맡기느니 차라리 고장난 CCTV 몇 대 설치하는 게 나을 듯 싶다.

도둑이 들어 민감해진 고객이 조금은 무리한 요구나 행동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보안회사는 고객에 대한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할 것이다. /Cal60

"수령인이 연체료 책임" 당황

며칠 전 부모님께서 모 카드사의 전화를 받고 마음의 상처를 입어 글을 올린다.

카드사는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4년 전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대금이 연체되었는데 지금껏 연락이 안되다가 최근 연락이 닿아서 연체 대금을 청구하려 한 모양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신용카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조회 결과 당시 이씨와 같은 회사에 근무한 내 아버지가 이씨의 신용카드를 대신 수령했던 기록이 있어 확인 전화를 했다는 것이다.

카드사는 만약 수령인이 확인되고 이씨가 카드를 받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수령인이 연체금의 50%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부모님께서는 깜짝 놀라셨고 통화 후 가족들 모두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틀 후 카드사에서 전화를 걸어 와 자초지종을 묻자 이씨가 카드를 전달받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모든 게 해결됐으니 걱정 말라고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났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연체료의 50% 책임 운운하는 카드사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P9747

경운기 안전운행 교육 필요

농촌 지역 도로는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구 운행이 잦다. 심지어 도심 도로에서도 경운기 등에 농산물을 가득 싣고 위험하게 운행하는 모습을 가끔 본다. 이러한 운행은 사고 위험이 따른다. 특히 요즘 농사짓는 젊은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 고령층이어서 운행에 적지 않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농기구 구입시 대부분 농협 단위조합이나 일반 대리점에서 구입한다. 하지만 판매처에서는 구입자에게 간단한 운전요령밖에 알려주지 않는다. 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구 사용자에게도 운전면허증 취득과 비슷하게 일정한 시험을 거치도록 하고, 안전운행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했으면 한다.

아울러 농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보장받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제도를 확대했으면 한다. 해마다 농기구 사고가 많이 발생하지만 대책은 미비한 것 같다. 산자부나 건교부 등 정부 부처는 각종 농기구를 생산할 때 의무적으로 전후방 깜박등, 미등, 좌우 백미러 부착을 의무화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김범수·대구 달서구 두류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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