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호시설에 수용된 무연고 아동의 유전자(DNA)가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돼 18세 미만 미아·실종자 가족들의 수고를 덜어 줄 것으로 보인다.경찰청은 23일 전국 보호시설의 18세 미만 무연고 아동들의 혈액을 채취, DNA DB를 구축해 4월부터 이들의 가족을 찾는데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7월까지 19억원을 들여 전국 3,831개 경찰서, 지구대별로 보호시설 무연고 아동 DNA를 DB로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의 신고·미신고 시설에 수용된 무연고 아동은 1만5,000∼2만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센터는 경찰이 채취한 무연고 아동의 혈액이나 입 안의 조직에서 DNA를 추출, DB화 하게 된다. 미아를 찾으려는 가족들도 가까운 경찰서에서 유전자 샘플 채취작업에 응하면 된다.
DNA DB 구축 작업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와 관련, 경찰은 무연고 아동의 신상자료는 보건복지부가, DNA 자료는 국과수가 각각 분리 관리토록 했다. 경찰은 앞으로 DNA DB를 통한 가족 찾아주기 사업 대상을 정신지체 장애인과 치매 노인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최기수기자 mount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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