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와 강동구, 경기 성남시와 평택시 등 전국 21개 지역이 토지 투기지역으로 무더기 지정됐다. ★관련기사 A6면또 충북 청원군은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된다. 이에 따라 토지투기지역과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각각 25개소와 54개소로 늘어났다.
정부는 23일 김광림(金光琳)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를 열어 지난해 하반기 중 땅값이 크게 오른 성남 분당구(12.59%), 수정구(9.14%)와 서울 서초구(6.21%) 등 수도권 일대 16개 지역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신행정수도 추진재료를 타고 땅값이 급등한 충남 연기군(8.26%)과 충북 청원군(4.58%) 등 충청권 5곳도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지난 1월 주택가격이 0.9% 상승한 청원군은 주택투기지역으로도 함께 지정됐다. 새로 22개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주택과 토지 등을 사고 파는 사람은 관보에 게재되는 이달 26일 이후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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