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23일 히로뽕을 투약하고 환각상태에서 운전을 한 어린이집 운전기사 김모(42)씨와 택시기사 김모(35)씨 등 4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히로뽕을 판매한 공급책 조모(37)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서구 남부민동 I 어린이집 운전기사인 김씨 등은 15일 오후 8시께 히로뽕 공급책 조씨로부터 히로뽕 0.3g을 50만원에 구입한 후 자신의 집과 여관 등에서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 전과 3범인 김씨는 최근까지 히로뽕 투약 후 환각상태에서 어린이집 통학 승합차를 몰아 왔다.
/부산=김종한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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