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23일 SK텔레콤과 KTF, KT 등이 번호이동성 마케팅 과정에서 과다한 휴대폰 단말기 구입 보조금을 지급해 공정경쟁 풍토를 흐렸다며 총 33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이 217억원, KTF가 75억원, KT가 41억원을 부과받았으며, KT는 이에 덧붙여 비영업직 인력의 휴대폰 판매 금지조치가 결정됐다.
LG텔레콤은 일부 보조금 지급행위가 있었으나 보조금 지급 행위가 상대적으로 경미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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