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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호재 만들어 놓고 뒷북 규제/충청·수도권 21곳 토지투기지역 무더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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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호재 만들어 놓고 뒷북 규제/충청·수도권 21곳 토지투기지역 무더기 지정

입력
2004.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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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강남구와 경기 성남시, 충북 청원군, 충남 아산·공주시 등 21개 지역을 무더기로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국토 구상' 등 지방분권화 정책에 편승해 불 붙고 있는 땅 값 폭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그러나 이번에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 중 상당수는 지난해 12월에 투기지역 후보로 올랐던 지역이다. 정부는 당시 '토지시장의 가격 추이를 지켜보자'며 지정을 미뤘으나 그 때부터 서울 수도권은 물론, 충남과 충북지역의 행정수도이전 후보지와 고속철 개통, 택지개발지구 지정 지역의 땅값이 폭등 양상을 보였다.

결국 정부가 토지·주택 투기가 기승을 부릴 조짐을 보이는데도 미적거리다가 땅 값 상승을 막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된 셈이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천정부지로 치솟던 땅값은 일단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데다, 재경부, 건교부, 국세청 등 행정 당국의 감시 체계도 훨씬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다수 지역이 이미 지난해부터 땅 값과 집 값이 급등한 상태라 실제 땅값 안정 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미 상당한 부동자금이 부동산, 특히 토지시장으로 흘러 들어온 상태라고 보고 있다. 투기지역 지정으로 당분간은 소강 상태를 빚겠지만 부동산 시장 주변에 떠 도는 부동자금이 워낙 많고 차익을 노린 장기 투자자들도 상당수여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신행정수도 이전, 고속철 개통, 신도시 개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및 군사보호지역 해제, 농지 전용 확대 등 부동산 관련 각종 대형 호재들이 곳곳에 널려 있다. 토지투기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 등 정부 규제를 상쇄하고 남을 정도로 '먹이'가 커서 토지 시장은 계속 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부연구위원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토지 투기를 막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토지는 본래 장기 투자가 많고 위법과 편법이 판치는 시장이어서 자금 출구조사 등 정부의 지속적인 감시 및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토지투기지역 후보지지만 투기지역 지정에서 빠진 나머지 23개 지역에 대해서도 계속 지가 변동률을 면밀히 관찰, 땅 값 상승이 계속될 경우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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