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20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 수 없도록 담배자판기에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된다.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말부터 시행키로 했다.새 시행규칙에 따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판독, 20세 미만일 경우 담배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성인인증장치를 담배자판기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 장치는 지하철과 버스에 설치된 교통카드 판독기처럼 신분증을 표면에 대면 주민등록번호나 운전면허번호를 읽어 낸다.
/남경욱기자 kw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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