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담배자판기에 성인인증 장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담배자판기에 성인인증 장치

입력
2004.02.23 00:00
0 0

올 하반기부터 20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 수 없도록 담배자판기에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된다.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말부터 시행키로 했다.새 시행규칙에 따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판독, 20세 미만일 경우 담배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성인인증장치를 담배자판기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 장치는 지하철과 버스에 설치된 교통카드 판독기처럼 신분증을 표면에 대면 주민등록번호나 운전면허번호를 읽어 낸다.

/남경욱기자 kwna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