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국인의 출입국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관리국이 외청으로 승격, 2010년 이민청으로 확대 개편되고, 교도소 관리 등 교정·보호행정을 맡고 있는 법무부 보호국과 교정국도 2006년까지 교정보호청(가칭)으로 통합 승격된다. 법무부는 22일 참여정부 출범 1년을 맞아 펴낸 '인권존중과 법질서'라는 정책자료집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대적인 법무조직 개편 구상을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출입국 관리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그동안 법무실이 맡아오던 영주, 귀화, 국적회복 등 국적업무를 출입국관리국으로 먼저 이관한 뒤 2010년께는 미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이 운영중인 이민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정보호청도 미국, 영국, 호주 등이 외청으로 운영중이고, 교정국 보호국 소속 인원이 1만9,185명으로 경찰청 철도청에 이어 세번째로 많은 점 등을 들어 2006년 중 신설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과 관련,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역할이 지나치게 비대하다고 보고 경찰 수사에 대한 지휘 기능을 강화하는 '준사법기관' 성격으로 조직을 개편한 뒤 8월 이에 맞춰 검찰 인사를 대대적으로 단행키로 했다. 또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공안사건 처리기준을 재정립하고 각종 수사의 '매뉴얼'격인 검찰업무지침서도 작성키로 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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