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인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5층 건물 앞. 잠복근무를 하던 서울시교육청 특별단속팀 반원 5명과 경찰이 이 건물 주인의 아들 박모(K고 2년생)군이 공부하는 옥탑방에 들이닥쳤다. 박군과 나란히 앉아 있던 사람은 G고 국어 담당 신모(47) 교사. 단속팀이 주민 제보를 받고 1주일의 잠복 끝에 적발한 현직 교사의 불법과외 교습 현장이었다.현직 교사의 과외는 불법이지만 학부모와 교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비밀리에 행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이 어렵다. 실제로 시교육청은 2000년 4월 과외금지 위헌 결정 이후 현직교사 적발 사례가 전무하다고 밝혔다.
20일 시교육청 조사에 따르면 신 교사는 2002년 11월부터 월 35만원을 받고 매주 일요일 2시간씩 박군을 가르쳐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과외비가 35만원이라는 점이 의심쩍지만 강제조사권이 없어 신 교사와 학부모의 진술을 믿는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신 교사를 형사고발하고, 교원징계위원회에 파면 등 중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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