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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엘리베이터 주주명부 공개" 현대-KCC 소액주주 구애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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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엘리베이터 주주명부 공개" 현대-KCC 소액주주 구애 본격화

입력
2004.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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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KCC(금강고려화학)측의 현대엘리베이터 주주명부 공개 요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현대그룹과 KCC간에 소액주주 끌어들이기 전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법은 최근 "KCC가 현대엘리베이터의 주주이므로 상법상 관련조항에 따라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며 KCC측이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주주명부 공개를 요구하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현대그룹측은 그동안 주주명부 열람은 주주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이의 공개청구 목적이 정당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례에다 주주 개인 정보 보호차원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공개를 거부해왔다. 하지만 실제 목적은 KCC측이 주주 명부를 확보할 경우 소액 주주들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KCC측은 '5%룰(상장 및 등록업체의 주식을 5%이상 취득시 금융감독원에 신고의무화)' 위반으로 처분할 20.78%를 제외하면 3월 주총에서 의결권이 있는 주식은 16.11%에 불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측 3 0.05%에 비해 훨씬 적다. 하지만 15.4%의 지분을 갖고 있는 범현대가와 10%대인 소액 주주들의 표심을 끌어들일 경우 승산도 있다고 보고 있다. 관련법상 주총 소집 2주전까지는 소집통보서를 주주들에게 보내야 하며, 소집통보서가 발송된 이후 합법적인 의결권 위임 작업이 진행될 수 있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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