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 게이트와 관련, 검찰 수사를 피해 미국으로 도피했다 체포돼 수감중인 최성규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이 조만간 국내로 송환될 전망이다.법무부는 19일 "지난 13일 최씨가 인신보호탄원 심리를 포기함에 따라 17일 미국 연방법원이 최씨에 대한 인도허가장을 발부했다는 통보를 미 법무부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인신보호 탄원은 피의자가 구속의 정당성을 판단해 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것이다.
최씨의 심리 포기로 송환과 관련한 미 연방법원의 법적 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강제송환까지는 미 국무장관의 승인 절차만 남기게 돼 최씨는 2∼3주 후인 내달 중순 국내로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최씨 송환이 임박함에 따라 최씨 비리 혐의와 함께 해외도피 과정에서 비호 및 도피 권유 의혹 등에 대한 수사 재착수 준비에 나섰다.
최씨는 강남 모병원을 상대로 한 경찰의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 무마 등을 대가로 최규선씨를 통해 이 병원 부설 벤처회사 주식 4만주(2,000만원 상당)와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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