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LG 등 최상위 재벌 그룹보다 금호, 한화그룹 등 중견 재벌들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위반 행위가 훨씬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자산규모 7∼16위까지의 10개 중견 재벌그룹을 대상으로 공시제도 이행 점검을 벌인 결과, 이들 기업이 2000년 4월부터 지난해 6월말까지 5조2,460억원 규모에 이르는 346건의 내부거래를 뒤늦게 공시하거나 아예 공시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총 68억3,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그룹은 총 공시대상 거래 1,893건 중 18.3%인 346건에 대해 공시 규정을 위반했는데, 이는 2002년 삼성, LG, SK, 현대차, 현대, 현대중공업 등 최상위 6개 그룹 공시점검에서 나타난 3.9% 보다 4배나 높은 수치이다.
중견 그룹 중 공시 위반이 가장 심한 곳은 금호그룹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절반이 넘는 179건이 적발됐고 과징금도 전체의 61%가 넘는 42억3,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한화와 롯데그룹도 각각 39건과 28건의 위반 행위로 7억9,600만원과 6억8,7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돼 그 뒤를 이었다.
한편 공정위는 10개 중견 그룹 외에도 삼성그룹 에버랜드와 크레듀가 2건씩, 과거 현대그룹 계열사였던 현대석유화학이 1건의 내부거래 공시 위반을 저지른 사실을 적발해 삼성에 9,500만원, 현대석유화학에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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