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백화점 주변 등 도심 교통 밀집지역을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 자가용 승용차의 진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대중교통육성법안을 마련, 20일 입법예고하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이 안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대중교통의 우선적인 이용을 추진하고 도시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그 주변도로 등을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지구로 지정되면 대중교통수단 이외의 교통수단의 진입이 제한되고 버스전용차로 버스정류소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이 확충되거나 개선된다. 또 일방통행제의 실시 및 신호체계 개선이 추진되고 보행자 전용거리도 설치된다.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지정되면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지구내 상점가의 방문객증가, 상업활동 활성화 등의 긍정적인 면이 예상되는 반면 물품반입 불편, 전용지구주변지역 교통혼잡, 접근성 악화 등의 문제점도 예상된다.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계획을 수립,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모은 뒤 해당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했다.
건교부는 또 시·도지사가 구조조정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이미 제출한 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대중교통 운영업계에 대해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재정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시책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중교통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 지원하고, 대중교통시범도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대중교통 전용지구 (Transit Mall)
자가용 승용차 등의 통행을 제한해 쾌적한 교통공간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백화점과 전문상가, 쇼핑센터 등이 밀집한 도심지역이 주요 대상이다. 도심 문화공간이나 철도역 연결도로 등의 공간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영국 런던, 프랑스 리옹, 독일 프랑크푸르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등에 활성화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도로망이 상대적으로 잘 정비된 신도심 보다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구도심을 대상으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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