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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입대한 해외영주권자 年1회 출국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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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입대한 해외영주권자 年1회 출국 보장한다

입력
2004.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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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영주권자들이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고도 군 복무를 할 수 있게 됐다.병무청은 19일 "외국영주권을 취득해 병역면제 또는 병역연기를 받은 사람이 자진 입대하게 되면 복무 중 정기휴가를 이용, 연 1회 출국을 보장하는 제도를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혜택은 현재 복무 중인 영주권자에게도 적용된다.

과거에는 군 복무 중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장성급 부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출국이 봉쇄돼 입대 장병들은 영주권을 포기해야 하는 불이익을 겪었다. 미국의 경우 12개월 이상 본국을 떠나면 영주권을 포기하도록 돼 있다.

현재 영주권 보유자 중 자진 입대하는 인원은 연간 150∼160명 정도로, 병무청은 새 제도가 시행되면 최소 200명 이상의 영주권자들이 자진 입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경규 병무청 충원국장은 "올해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항공료를 휴가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군에 가지 않아도 되는 영주권자들의 자진 입대는 젊은이들에게 귀감이 되는 만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호기자 azu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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