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9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접대실명제에 대해 "당초 발표내용대로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국세청은 이날 '접대비 제도에 대한 국세청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조치는 건당 50만원 이상의 접대비가 제 용도로 사용되도록 하자는 것일 뿐 접대비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또 "유흥업소 등의 편법 처리 현상은 전산망을 통해 완벽히 적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 정착과 함께 대부분 바로 잡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병철 법인납세국장은 "접대비가 10% 감소한다 해도 전체 소비지출 감소는 0.06%에 불과해 이 제도로 인한 소비 위축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이헌재 부총리도 제도의 필요성이나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계속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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